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이하 통일교 재단)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문국진 이사장을 해임했다. 파크원 '지상권설정등기 무효소송'의 패소에 대한 책임이 해임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크원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시행사 측이 승소했으며 이에 불복한 통일교 재단의 항소로 대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법원은 시행사가 통일교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451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소송도 2심이 진행 중이다.
시행사 Y22디벨롭먼트 관계자는 "그 동안 무리한 소송으로 인해 시행 당사자뿐만 아니라 파크원 시공사·협력업체·여의도 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쳐왔다"며 "서울시와 영등포구의 여의도 발전계획에도 막대한 지장을 끼쳤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크원 사업은 2조30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다. 총 4만6465㎡ 부지에 지상 69·53층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30층 높이 비즈니스 호텔 등이 들어서는 대형 복합단지다. 지난 2007년 착공 이후 25% 가량 진행됐지만 2010년 10월 통일교 재단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 그 후 2년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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