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평택 고덕과 연천 백학 일대 9.6 ha 농업진흥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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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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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4.4ha)과 연천군 백학면(5.2ha) 일대 총 9.6ha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25일 회의실에서 '2013년 제2차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평택시와 연천군이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안을 가결해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제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와 연천군은 해당 구역이 도로나 자투리토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며 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했었다.

또한, 31개 시·군의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에 제출된 예산과, 도 예산을 포함해 총 94개 사업 7,154억 원을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할 국비예산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밖에도 시설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한 업체에게 우수한 품질의 우량비료 생산을 지원하는 친환경퇴비 현대화사업 대상업체로 이천의 태농비료 등 3개 업체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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