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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중의원 선거구 2곳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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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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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해 12월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2곳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이날 중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 상한·하한 인구 비율이 최대 2.43대 1에 달한 것은 위헌이라며 변호사들이 낸 소송에서 히로시마 1,2구 선거는 무효라 판결했다.

일본 법원에서 선거 무효 판결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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