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뱅킹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뜻한다.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유동화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날 서울 소공동의 한은 본관에서 열린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에서 김 총재는 "최근 금융안정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에서 섀도뱅킹에 대한 규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모든 규제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다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제약조건"이라며 "똑같은 규제를 가할 경우 우리의 경쟁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규제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를 달리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재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이머징 국가(신흥국)와는 제도적 차이가 많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타협(compromise)을 이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은 거시건전성분석국을 설치해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소개하며 "135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 잠재적 위험이 무엇인지, 예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장태종 신협중앙회장,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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