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둥판 국5조’ 출범...부동산규제책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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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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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광동성이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광둥판 국5조’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아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달 말 국무원에서 내놓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 ‘국5조’에 따라 지방정부 최초로 ‘웨(粤 광동성을 이름)5조’를 내놓으며 전국적인 집값 억제의 신호탄을 쏘았다고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가 26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최소 35개 도시가 구체적인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양도세 도입 및 구체적인 억제 목표치를 제시해야해 다른 도시들의 정책과 여론반응을 살피려는 눈치작전이 암암리에 펼쳐지고 있는만큼 이번 광둥성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이번 광둥판 국5조는 중국 중앙당국의 큰 틀에 따라 주택 양도세 20% 징수 등 항목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안에 대해서는 선전(深圳), 광저우(廣州)시 등 주요도시의 재량에 맡길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즉, 양도세 20% 징수에 있어 기존주택의 대상범위, 즉 5년이하, 5~10년이상 거주년도 기준과 적용수준 등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국5조에서 밝힌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도시의 경우 당국이 집값억제 목표치를 수정하고 중앙은행 인민은행 현지 지점에서 대출금리 등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빠져있다. 중국 부동산연구회 구윈창(顧雲昌) 부회장은 "중앙은행과 국세총국의 구체적 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임의로 정책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매제한령의 경우 집값 상승이 비교적 빠른 광저우, 선전, 주하이(珠海), 포산(佛山)시 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국5조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인 선전, 광저우시 등의 집값 상승률 억제 목표치에 대해서 광저우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1인당 주민소득 증가율을 고려해 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과거에는 보장방(서민형 임대주택) 역시 통제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번 ‘국5조’의 타깃은 신규일반주택으로 보장방은 제외돼 집값 억제수준 결정의 난이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외에 중국 수도 베이징은 베이징 후커우(戶口 호적)을 가진 독신자의 경우 주택을 1채만 구입하도록 하는 제한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신민망(新民網)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현재 베이징 후커우 보유자는 2채, 외지인은 1채씩 주택보유가 가능하다. 이같은 억제책은 주택수요를 줄이고 위장이혼을 통한 편범구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 당국의 강력한 부동산억제책이 예고되면서 중국 주요도시의 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과 집값이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국이 지난 18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월 중국 70개 주요도시 중 신규주택가격이 전달 대비 상승한 도시는 66개로 1월보다 10개 이상 늘었다. 특히 대도시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달 광저우와 선전시 신규주택 가격은 동기대비 각각 8.2%, 5.8% 씩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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