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국토해양부의 '2012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공사 중단 상태였던 전국의 건축 현장 790곳 중 현재까지 방치된 현장이 442곳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사 중단 원인으로는 건설업체의 부도와 자금 부족이 89.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건설업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소송·민원 분쟁이 6.6%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공사 중단 현장이 79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49곳, 제주 44곳, 충북 36곳, 경북 33곳 순이다.
용도별로는 △상업용 건축물 현장 189곳 △공동주택용 168곳 △기타(단독주택, 공업·교육사회용 건축물 등) 85곳 등이다.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방치된 현장이 가장 많은 209곳을 기록했고 △5년 이상 10년 미만 121곳 △3년 이상 5년 미만 57곳 △3년 미만 55곳 등이다.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물과 그 현장은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범죄와 탈선 장소로 악용돼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관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월 말 민주통합당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의·의결해 4월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방치된 지 2년 이상인 건축물을 '공사 중단 건축물'로 규정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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