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네 식당·제과점·대리운전 소득세 부담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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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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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영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자 단순·기준경비율 조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내수 경기침체의 여파로 생활이 팍팍해진 동네 식당과 제과점, 부동산중개업체, 대리운전, 간병인 등 80개 업종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를 작성한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지만 장부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경비율을 정해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

이 가운데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음식점·제과점·부동산중개업·대리운전·간병인·탁구장·기원·볼링장·인터넷PC방·목욕탕·택시 등 80개 업종이 인상된다.

단순경비율을 올리면 그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조정에 따른 소득률 인하폭은 5~10%다.

연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한식점(3인가족 기준)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종전 88.6%에서 89.2%로 5% 인상되면 필요경비를 30만원 더 인정받아 산출세액이 3만6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영화제작·배우·애완동물 및 관련용품·작가·가수·연예보조서비스 등 28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낮아져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안종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경비율 조정은 신고자료와 업황 및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수입액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준경비율은 주거용건물건설업·서점·슈퍼마켓·안경·구두·제과점 등 85개 업종이 인상됐다. 기준경비율은 전체 경비에서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등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의 비율을 말한다.

기준경비율이 내려간 업종은 주차장 운영·상가임대·주택임대·피부비만관리·골프장비·자전거 등 207개 업종이다.

단순·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안 과장은 “장부를 작성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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