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탄력27일 국무회의서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 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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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9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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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민주통합당 신학용(인천 계양갑)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을 환영한다”며 “정부여당도 뜻을 같이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불량식품 제조·판매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화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때마침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현행 매출액의 2∼5배 환수에서 부당이득금을 최고 10배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 오는 6월 중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일치한다고 판단한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개정안 추진에 뜻을 같이 해온 여야의원 13인과 함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새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대책 강력 추진 방침을 환영한다”며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에 대한 강력처벌’에 대해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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