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기도 최초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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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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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경기도 최초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즉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와 그의 형제, 그리고 3대인 본인 및 본인의 형제, 사촌형제까지 가문의 모든 성인 남자가 현역으로 군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에게는 시 행사시 초청 의전상 예우, 장사시설 사용료면제, 주차요금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명절시 위문 등 지자체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에서 지정하며 현재 시에는 11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으며, 전국적으로 1천300여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현역군복무로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병역명문가 가문이 보다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국가안보에 대한 대 시민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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