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개인정보 2년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초등학교 앞에서 지나가던 여학생을 갑자기 껴안은데 이어 여학생 앞에서 버지를 벗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안겨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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