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완료한 1인 창조기업 단독 또는 협력기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협력기관의 별도 비용 부담은 없다.
총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억원(협력과제는 1억원, 단독과제는 5천만원)을 최대 1년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한다.
오는 5월 8일까지 온라인(www.smtech.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1인 창조기업은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창업 이후 3개월간 1인 기업을 유지하였으면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한 과제는 평가를 거쳐 7월경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 창조기업 해당 업종 등 상세한 내용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공지사항 1850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천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032-450-11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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