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리모델링 수직증축, 사업성 개선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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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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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분양 시 25% 공사비 줄여, 용적률 제한 등 걸림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15년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을 허용키로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 증가한 가구수 10%를 일반 분앙하면 사업비를 25%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분야 시공 경험을 갖고 있는 쌍용건설에 따르면 수직증축 시뮬레이션 결과 수도권 신도시 전용면적 85㎡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수직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일반분양으로 공사비의 25%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산출됐다.

현행 주택법에는 리모델링 시 전용 85㎡ 이하의 경우 면적을 40%, 초과는 30%를 늘리고 총 가구수의 10%를 일반분양할 수 있다.

85㎡를 최대 119㎡로 증축하고 1000가구분의 면적 11만9000㎡를 일반분양분 1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08㎡의 면적을 확보한다. 3,3㎡당 평균 분양가를 1800만원으로 가정 시 100가구를 분양하면 726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가구당 공사비는 공사비는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금도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비를 줄일 수는 있지만 수평증축 시 여유공간 부족 등으로 실제 공사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10% 가구수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분당·평촌·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양천·노원구 등 20층 이상 고층 노후주택은 용적률 제한에 걸려 가구수를 10% 늘릴 만큼 건물을 올리기 어려운 점은 걸림돌이다. 수직증축 공사비가 수평증축보다 20% 가량 더 비싼 것도 발목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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