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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보험사기자 37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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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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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택배기사인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78건의 교통사고로 51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A씨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주로 우회전 하거나 차선 변경을 위해 속도를 낮춰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빠르게 접근, 충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374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자 374명은 차선변경 차량과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후행차량 등을 상대로 총 8181건(1인당 22건)의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123억원(1인당 3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혐의자중 30~40대가 205명(54.8%)이고, 남성이 367명(98.1%), 택시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가 177명(47.3%)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을 썼다. 혐의자 374명 중 252명(67.4%)이 차선변경차량을 대상으로 총 5540건의 사고를 내 보험금 88억원을 수령했다.

이밖에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유형, 고의성이 있는 후미추돌 사고나 후진차량 대상 사고, 신체접촉 사고 등의 수법이 있었다.

일부는 전봇대나 가드레일에 차량을 부딪치는 단독사고 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혐의자중 21명은 지인간에 역할을 분담해 55건의 가해자·피해자간 공모사고를 유발했고, 이 사고에는 혐의자 외에도 110명이 추가로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중 111명은 과거에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 또는 보험사에 적발된 이력이 있음에도, 적발 이후 682건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유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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