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윤진숙 후보자, 부동산 투기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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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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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2일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은 "윤진숙후보자가 지난 2001년 7월 의왕시 오전동 현대아파트 분양권을 1억160만원에 현금매입하고 2003년6월30일 양도세감면 마지막날 2억6000만원에 매도, 1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윤진숙후보자는 아파트 분양권 매입, 아파트 등기후 미전입, 아파트 매도시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절묘하게 일치하고 있다"며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매입경위에 대해 윤진숙후보자는 '고모 정 모씨의 추천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모친과 실거주를 위해 매입했다'고 서면답변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 매입후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채 2년만에 매도해 1억6000만원의 시세차액을 챙겼다"며 "모친과 실거주를 위한 주택은 분양권 매입후인 2011년 7월 송파구 가락우창아파트(40평)를 여동생 윤모씨 명의로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매각대금은 고모 정모씨가 대리인으로 한빛은행 통장으로 입금됐지만 윤진숙후보자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윤진숙후보자는 부모로부터 상속도 받지 않았고, 1981년 대학강의를 시작한 이후 17년간 총수입 추정치는 약 1억1352만원으로 아파트 분양권 매입대금 1억1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후보자가 단 한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고 살아온 격"이라고 질타했다.

의왕시 현대아파트 분양권 매입·매도는 고모 정모씨와 윤진숙후보자가 시세차액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윤진숙후보자가 분양권 매입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며 "고모 정모씨가 후보자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투기를 했다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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