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63시티에서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한국거래소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주식투자자 A씨는 2010년 3월부터 B증권사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자신의 계좌 관리를 일임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A씨의 매도 요구에도 주문을 하지 않았고, 7개월간 계좌관리를 하지 않아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에 A씨는 이 직원을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직원에 대해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주식투자 인구가 늘며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이날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 위반과 책임의 범위’란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가 지위에 있는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의무인 ‘신인의무’에 기초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영미법계를 소개했다.
안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도 다양화·복잡화된 금융환경에 부합하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법무법인 화우 나승복 변호사는 현재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선관주의의무의 법적 한계에 대해 꼬집었다.
나 변호사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선관주의의무는 구체적인 사안 적용에 있어 상이하다”며 “향후 다양한 판례의 축적을 통해 판단 기준을 정립할 수 있는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금융투자업 규정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일정 부분 도입되는 등의 진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투자증권 이명희 상무는 금융투자업자들에게 과도하게 선관주의의무를 강요할 경우 금융투자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상무는 “선관주의의무는 추상적이고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마다 다른 것”이라며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경우와 투자 중개의 경우 주의 의무가 다를 수밖에 없어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투자상품의 기본적인 틀이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이고,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며 “금융투자업자의 주의 의무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의 원칙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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