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교육훈련 미환급금 환급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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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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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중소기업 교육훈련 미환급금’이 3년새 62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기업에 환급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관내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할 시 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을 제때 환급 받아가지 않아 발생했다.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성남시 등 경기 동부권역 6개 시·군 지역 2천여개 기업이 직원교육 후 바쁜 현업 등 사유로 교육비용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현재 누적된 미환급 금액은 62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미환급 비용을 찾아주기 위해 성남산업진흥재단과 함께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주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체납이나 미납 등이 없어야한다.

특히 미환급금은 교육훈련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비용신청자격이 소멸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주는 비용 신청서, 교육 수료자 명단, 계산서 사본 등 서류를 산업인력공단 성남지역본부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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