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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
이번에 실시되는 소방대상물 능력평가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관리분야 및 안전경영 시스템 등 3개 분야 77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소방안전관리 우수대상물로 선정하게 된다.
접수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 된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안전관리자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3년 이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가 발생한 건물은 제외된다.
소방안전관리 우수대상물로 선정된 업체는 소방방재청 우수인증표지 부착과 표창 훈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되며 또한 1~3년 동안 종합정밀점검 면제를 받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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