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개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642만279REC 중 415만4227REC를 이행해 64.7%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체건설 172만6680REC, 외부구매 52만7679REC, 국가REC구매 189만9868REC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태양광은 13개 모든 업체가 의무공급량을 채운 반면, 비태양광은 5개 발전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이 의무공급량을 이행하지 못했다. 민간발전사는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가 각각 3만4574, 507, 744REC을 채우지 못했다.
자체건설 발전량이 전체 26.9% 밖에 되지 않는데도 RPS 시행 첫해 실적이 64.7%인 것은 대부분을 외부구매와 국가REC를 통해 충당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체발전량을 늘리지 않으면 의무공급업체는 외부로부터의 구매와 과징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대문이다.
김 의원은 “RPS 의무공급업체가 외부구매와 국가REC를 통해 충당하는 양이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FIT제도를 재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FIT제도를 재도입해 RPS제도와 병행하여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업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부족분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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