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사고난 무술연기자, 산업재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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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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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드라마 촬영 도중 부상을 당한 무술연기자에게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무술연기자나 스턴트맨, 연출스태프 등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 등의 형태로 고용돼 공연·촬영 현장에서 다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3일 사극을 촬영하다 상대 연기자가 휘두른 창에 얼굴을 찔려 넘어져 얼굴과 목 등을 다친 박모(32)씨의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예술인에게까지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된 이후 최초의 인정 사례다.

사고 위험은 크지만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민간보험에서도 가입을 꺼리는 예술인도 지난해 11월18일 정부가 ‘산재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렸다.

공단은 이에 따라 박씨에게 치료비용 전액과 함께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매일 평균임금 6만4000원의 70%에 해당하는 4만4800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게 된다.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도 주어진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모두 107명이다. 분야별로는 연예 56명, 영화 26명, 무용 11명, 연극 7명, 미술 3명 등이다.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가입신청서와 예술인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됐지만 아직 가입률이 낮은 상태”라며 “이번 산재 승인을 계기로 더 많은 예술인이 가입해 사고에 대비하고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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