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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들, 파산 관련 법 美식으로 바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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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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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럽 주요국들이 파산 관련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 주요국들은 파산 기업들을 최대한 살리고 일자리도 지키기 위해 파산 관련 법들을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날 저널은 유럽에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급증하면서 유럽의 파산 관련 법률들이 대대적으로 개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는 모두 기업들을 살리고 해당 기업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파산 관련 법률들을 개정했다고 저널은 보도했다.

파산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는 데 있어 유럽의 주요국들이 모델로 하는 것은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조(Chapter 11)'다.

저널은 위의 나라들이 유럽에서는 생소한 Chapter 11 요소를 수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Chapter 11의 핵심은 ‘부채 지불 유예’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자산과 부채가 모두 많은 대기업은 부채 상환 기간을 일정 기간 연기시키는 것이다.

이후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구조조정을 해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널은 추가로 자금조달을 해 채무를 재조정함으로써 채권자들을 안심시켜 채무 상환을 연기하게 하고 채무·주식 교환을 통해 새로운 투자도 유치할 수 있다고 chapter 11을 평가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 기업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들었다.

저널은 Chapter 11은 미국에서 위기를 맞은 기업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며 제널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 LLC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지난 2009년 GM은 파산을 신청해 Chapter 11에 따라 법정관리를 받았다. 이로써 GM은 채무 상환을 연기받았고 구조조정을 해 다시 살아났다.

크라이슬러도 Chapter 11을 적용받고 파산보호 신청 42일만에 정상화돼 새 인수자가 나타나 회생 과정을 거쳤다.

저널은 회사 매수로 인한 부채 규모가 곧 5000억 유로에 달하고 앞으로 3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올 예정임에 따라 유럽 전역의 은행들이 악성 부채를 떠 안게 될 상황에서 Chapter 11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현행 유럽 파산 관련 법률들은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기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널은 지난해 이탈리아에서만 10만개의 기업들이 문을 닫은 사실을 지적하며 많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유럽의 파산 관련 법률들의 결함을 노출했다 전했다.

또한 저널은 현행 유럽의 파산 관련 법률들에 대해 사업주가 파산 신청을 하면 때때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지 못하고 투표권도 상실하는 경우도 있어 유럽 기업들은 법원외 채무조정을 추구하고 파산하는 것을 ‘공포’로 느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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