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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타인의 기본권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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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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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촛불시위 등 일부 현안에 보수적 견해를 밝힌 데 대해 “기본권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공공복리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여회에 걸쳐 이른바 ‘촛불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고도 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27년간 검사 재직 시 공안 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며 야권에서 문제삼고 있는 ‘공안검사’ 논란을 일축했다.

또 “5·16은 군사정변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수많은 결정문에서 군사쿠데타라고 칭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정변 이후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반면 자기집권 시도 과정에서 위헌적 긴급조치 남발 등 국민기본권 억압, 정경유착 등 부정적 평가도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 논란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재판을 헌재가 심리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문제에 대해선 사견임을 전제로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하려면 재판소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재판소원을 인정할 경우 4심제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 “정당성, 다양성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며 “추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수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청빈한 삶을 이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전관예우는 공직사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부패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소장 퇴임 후 김앤장에 복귀하거나 전관예우를 의심할 수 있는 직책에 머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로펌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국가로부터 과분한 공덕을 받아 그 부분을 어떻게 돌려드릴까 생각해보고 있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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