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징바오(新京報) 9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중국 스포츠용품업체 차오단(喬丹 조던의 중국어 발음)스포츠가 마이클 조던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하며 마이클 조던 측에 총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마이클 조던이 차오단스포츠가 성명권을 침해했다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맞고소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2월 마이클 조던은 차오단스포츠가 자신의 성명뿐만 아니라 아들의 성명까지 도용했다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농구선수가 덩크슛을 하는 형상을 회사 로고로 채택하고 있는 차오단스포츠는 중국 푸젠성 현지에서 이름있는 스포츠 용품업체로 지난해 마이클 조던에게 피소당할 당시 중국 증시 상장을 코 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마이클 조던 측과의 소송 분쟁으로 상장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아직까지 중국 증시 상장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차오단스포츠 측은 법률적 수단을 통해 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받고 성명권 침해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자사의 합법적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며 이번에 맞고소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중국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관련 안건을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