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동작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09 17: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내달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9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등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관내 영치대상 차량은 1000여대로 지난달 28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달은 계도기간이다.

구는 번호판 인식(CCTV) 장치를 탑재한 차량과 스마트폰 시스템을 활용,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회수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그 시점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무단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