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고양시, JDS지구 개발행위 대폭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10 12: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JDS지구(고양시 일산동구 장항, 백석동 일원, 일산서구 대화·덕이·가좌·구산·법곳동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지난 9일부터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현실에 부적합한 일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주택단지(5호 이상)의 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도로확보 조건 사항이 당초 8m 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했으나 현실에 맞추어 계획도로 또는 4m 이상의 도로폭원이 확보된 통과도로로부터 신청지까지 6m 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하면 개발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JDS지구내의 개발행위 시 기반시설 부담 비용이 많이 경감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활발해져 건축행위 등 인허가가 증가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시는 JDS지구(고양시 일산동구 장항, 백석동 일원, 일산서구 대화·덕이·가좌·구산·법곳동 일원)의 개발행위 제한이 2011년 10월 5일 해제됨에 따라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유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JDS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수립해 운영 중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