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회담 당시 개인청구권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11 09: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징용 피해자들 배상 검토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일본이 한일회담 당시 개인청구권을 인정해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검토한 사실이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에서 확인됐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이끌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가 11일 공개한 한일회담 시절의 일본 외무성 문서에 따르면 당시 이케다 일본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만나 "개인 청구권은 일본인 수준으로 원칙을 제정해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케다 총리는 또 "연금, 귀환자 위문금, 우편 저금의 지불도 고려하겠다"며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적극 검토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군인 군속 유가족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고려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고, 이케다 총리는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기록돼 있다.

최 변호사는 "개인청구권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구체적으로 의논한 정황이 드러나는데 결국 한일협정에서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일본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90년대까지는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했다가 이후 말을 바꾸며 일관성 없는 입장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