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이끌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가 11일 공개한 한일회담 시절의 일본 외무성 문서에 따르면 당시 이케다 일본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만나 "개인 청구권은 일본인 수준으로 원칙을 제정해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케다 총리는 또 "연금, 귀환자 위문금, 우편 저금의 지불도 고려하겠다"며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적극 검토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군인 군속 유가족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고려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고, 이케다 총리는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기록돼 있다.
최 변호사는 "개인청구권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구체적으로 의논한 정황이 드러나는데 결국 한일협정에서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일본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적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90년대까지는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했다가 이후 말을 바꾸며 일관성 없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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