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이 공공사업 수행 때 성과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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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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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증세 없이 실현할 수 있는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어르신자살예방사업 분야에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혁신채권은 공공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때 공공 지급보증으로 사회적기업 또는 민간단체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정부는 사업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보상하는 '선 사업추진, 후 예산반영' 모델이다.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이번 서울형 시범모델은 초기자금으로 사업비의 최대 50%를 시가 직접 투입하고, 중도자금 또한 전체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도록 보증한다. 여기에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차등 지급된다.


시는 18일부터 5월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성과기반 보상방식의 어르신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비영리민간단체를 서울시NGO협력센터 홈페이지(http://club.seoul.go.kr/ngo)에서 접수한다.

시는 올해 사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서울에 등록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법인, 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할 수도 있다.

시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자치구 단위 2~3개 자살고위험동,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과적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사업성과 평가계획에 대해 제안해야 한다.

내달 중 참여단체를 선정하고 교육, 컨설팅 등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 사업 수행에 들어간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과장은 "사회혁신채권 모델은 한정된 예산, 늘어나고 있는 복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며 "민간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향상과 실질적인 어르신자살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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