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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대법원에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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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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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LG화학은 11일 SK이노베이션과의 특허분쟁 관련 “LG화학의 안전성 강화 분리막 특허는 미국 등 해외 특허청 및 국내외의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가치를 인정한 원천특허로서, 해외에서 인정 받은 원천특허가 오히려 국내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 상급 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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