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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무단횡단 보행자에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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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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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베이징 교통관리국이 시에 만연해있는 무단횡단을 없애기 위해 단속조치를 강화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11일 전했다.

베이징시는 이번주부터 신호등을 위반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에게 10위안(한화 약 18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현장에서 바로 징수하고 있다. 이같은 무단횡단 규제는 지난 6개월 동안 장쑤성 난징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되는 추세다. 베이징은 지난해 11월부터 집단 무단횡단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무단횡단이 워낙 광범위한 현상이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중국질병관리예방센터에 따르면 2011년 중국에서는 21만812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6만2387명의 사망자와 23만74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중국의 사망자 유형중 자연재해사유 다음으로 많은 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무단횡단에 과감히 제재를 가하겠다는 게 베이징 교통관리국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교통관리국은 교통신호 시간을 보다 과학적으로 조정하고, 육교를 설치하는 등의 교통안전시설개선도 병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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