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차량에 뛰어들고 보험금 챙긴 20대 적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김모(24)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광진·강동구 일대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뛰어드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를 통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1700여만원 상당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교통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도 지인 조모(27)씨와 짜고 조씨의 보험사에 거짓 신고해 1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했다.

김씨와 조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 만난 사이로 유흥비가 모자라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공범 조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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