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시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계양산 골프장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시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은 2011년 6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한 것은 주민 공람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적법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폐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와 롯데는 계양산 골프장과 관련, 현재 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롯데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이 서울 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인천시가 항소를 제기했다.
롯데는 2011년에도 도시관리계획 폐지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말 ‘폐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당초 계양산 골프장은 총 사업비 1100억원을 투입, 12홀 규모로 조성되고 어린이놀이터와 X-게임장, 문화마당 등이 함께 설치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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