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이별 통보를?" 동거녀 집에 불지른 30대男 검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검거됐다.11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해 6월 동거녀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던 A(39)씨를 10개월 만에 붙잡았다.경찰 조사결과 동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옷을 가져가겠다며 들어온 뒤 불을 내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