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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삼겹살 관세포탈’ CJ제일제당 등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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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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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과 푸르밀에 대해 각 벌금 50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 관계자 4명을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삼겹살을 수입하며 당국에 판매실적을 허위로 신고해 25%의 관세를 감면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5월 각 22~2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세관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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