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과 푸르밀에 대해 각 벌금 50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 관계자 4명을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삼겹살을 수입하며 당국에 판매실적을 허위로 신고해 25%의 관세를 감면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5월 각 22~2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세관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