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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금 떠넘긴 보험사 '시정'…설계사 열악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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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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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동부·현대 등 손해보험사 14곳, 설계사에 불공정 조항 강요<br/>-LIG·한화 등 10곳 특별이익제공 등 규칙 위반행위의 제재금 전가시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보험사 10곳이 대리점·설계사에게 특별이익제공 등 규칙 위반행위의 제재금을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이 대리업이나 보험 설계사들과 계약 시 약관에 불공정 조항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주춧돌인 대리점·설계사는 여전히 보험사 경쟁력의 원천이나 대형 보험사의 횡포 속에 놓여있어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년(2010~2011년)간 삼성·동부·현대·LIG·메리츠·한화·흥국·롯데·그린·AIG손해보험(옛 차티스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가 특별이익제공 등 규칙 위반행위에 따른 관련 제재금 239건(12억300만원)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해왔다.

또 삼성·동부·현대·LIG·메리츠·한화·흥국·롯데·그린·AIG손해보험(옛 차티스손해보험) 등을 포함한 서울보증보험·농협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 14개사는 상호협정에 따라 자신들이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설계사에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뒀다.

손해보험사들은 특별이익제공 등을 금지하는 ‘공정결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손해보험협회와 맺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의 현실은 달랐다. 대리점·설계점이 상호협정 대상이 아님에도 제재금 부담을 떠맡도록 약관 운영을 해온 것이다.

업체별로 전가한 금액은 동부화재해상보험이 2억4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현대 1억7583만1000원, 롯데 1억5109만4000원, 삼성 1억3407만2000원, 한화 1억1905만8000원, 메리츠 1억953만원, LIG, 8917만4000원, 흥국 8819만8000원, 그린 553만1000원, AIG 29만원 등의 순이다.

반면, 불공정 약관조항을 두면서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전가한 실적이 없는 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농협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위는 상호협정에 의해 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지난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보험모집조직 현황을 보면, 국내 보험인 총 활동인구는 39만1000여명을 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보험사의 ‘갑·을’ 간 불공정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다.

이들은 보험사가 임의로 제시한 계약조건에 따라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는 등 늘 갑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제재금을 부과한 이번 사례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게 보험인들의 하소연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사가 교육 당시부터 허위·과장된 교육을 일삼고 상품 판매도 강요한다”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은 일상다반사로 설계사를 그만둔 뒤에도 판매책임은 늘 따라다니고 해약 계약 건에 대한 일부 수수료 문제도 발생 빈도가 높다”고 언급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보험사가 상호협정 위반으로 자신이 납부한 제재금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시켜 이들이 부당하게 부담을 지게 되는 피해가 예방 될 것”이라며 “또한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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