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흥분물질 PMMA 등 15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PMMA는 다수의 사망사례 등 과다복용 시 독성을 유발해 유럽과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기존 마약류(암페타민·케타민·합성대마)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중, 9개는 합성대마이고 4개는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1개월간의 예고를 거쳐 지정·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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