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한 경영진 2년간 상장사 임원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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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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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이달 중 국회 제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분식회계를 한 경영진은 앞으로 최대 2년 동안 상장사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등기 임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도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명예회장이나 회장 등 이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분식회계를 지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분식 회계를 한 회사 경영진이 최대 2년 간 상장법인 임원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도 새롭게 만들어 졌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개선 권고만 하고 있는 것을 바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선권고 통보 후 1년 이내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모든 미비사항이 외부에 공개된다.

이에 따라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회계법인도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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