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넉 달 만인 15일 환경노동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의사일정을 조율하는 대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개정안은 군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로도 불린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한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둬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6월 현재 15∼54세 이하 기혼여성 986만6000명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9.3%(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정안 가운데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부분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면서 “또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제외돼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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