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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에스디시스템 차폭 측정시스템 관련 특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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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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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에스디시스템은 차폭 측정시스템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특허는 차량의 차종분류에 관한 것으로, 차량 감지 센서로부터 감지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대한 감지 데이터를 배제하거나 필터링하여 보다 정밀한 차량의 차폭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며 “향후 고속도로의 단차로 또는 다차로 고속주행 환경에서의 차종분류기술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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