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 기준을 초과한 ‘청정원 우리쌀 야채수프’ 일부 제품을 업체가 자진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상 오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즉석 수프로 유통기한이 2013년 12월17일까지로 표시돼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 이 제품 1g에서 기준치 100만마리가 넘는 120만마리 세균이 검출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