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수프 회수 조치...세균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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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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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 기준을 초과한 '청정원 우리쌀 야채수프' 일부 제품을 업체가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17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 이 제품 1g에서 기준치 100만마리가 넘는 120만마리 세균이 검출됐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상㈜ 오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즉석 수프로 유통기한이 2013년 12월 17일까지로 표시돼 있다.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서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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