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해 12월 19일 투표소에서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은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선거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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