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법무부·금감원·거래소·국세청 합동으로 발표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투자자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는 소송지원센터를 거래소 안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를 비롯한 예방활동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소송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지원센터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지원센터는 손해배상소송 가능 여부나 집단소송절차를 불공정거래 피해자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거래소는 증권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도 협조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나 손해금액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거래소는 법원에서 요청하면 거래당시 호가상황이나 매매체결정보를 비롯한 소송수행 기초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부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돼 온 수시공시나 주요사항보고서 허위기재를 비롯한 위법행위 유형이 새로 추가된다.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연구용역 또한 이달 안에 발주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2005년 도입됐지만 이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 사건은 지금껏 3건에 불과하다"며 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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