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대여비를 받거나 최저소비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중국 요식업계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온 관행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식당들이 객실대여료와 최저소비기준을 너무 높게 책정해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이러한 식당들의 불합리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한 것.
상무부는 ‘요식업계관리법’을 공포할 예정이며 ‘가격법’에 따라 가격관리국 및 공상국과 협력해 식당 등 요식업계의 객실대여료와 최저소비기준 등에 대해서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시진핑 주석의 취임 이후 정풍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전국의 요식업계의 수입이 작년에 비해 5.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일부 식당들이 객실대여료와 최저소비기준을 취소하거나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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