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법원 미성년자 관련사건 단독심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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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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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베이징시 고급법원에 소년재판부가 신설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이징시 고급법원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성년자사건 심판부 설립은 최근 베이징시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만큼, 조만간 설립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법제만보가 18일 보도했다. 중국의 법원조직은 서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 등 네단계로 나눠진다. 2심제를 택하고 있는 중국의 재판제도에 따르면 죄질의 경량에 따라 1심법원이 달라지게 된다.

이미 중급법원과 기층법원에는 미성년자 심판부가 설립돼 있었지만 고급법원에 미성년자 심판부가 개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인해 중급법원에서 1심을 거친 후 고급법원에 항고하는 경우나, 고급법원에서 1심을 시작하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전문 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 전문 심판부가 개설되면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태나 전문지식을 쌓은 재판관이 재판을 관장하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 인권보호에 더욱 유리하다. 또한 고등법원이 하급법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의 고급법원에 청소년부가 설치되면 이같은 추세는 각 지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베이징시에서 지난 1987년 처음으로 기층법원에 소년법정이 생겼다. 현재 베이징시 소재 기층법원 중 70%이상이 독립적인 미성년자심판부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중급법원도 미성년자사건종합심판부를 설립했다. 소년법정의 관할범위 역시 형사사건에서 민사 및 행정소송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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