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결정한 양도세 감면 기준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은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밝힌 ‘9억원’ 이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16일 결정한 ‘전용85㎡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이 신축·미분양도 모두 해당된다고 맞섰다.
이로 인해 오는 19일 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패닉 상태에 빠졌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현대엠코·현대건설·삼성물산 등 건설사들의 아파트는 전용 99㎡이며 분양가도 6억3000만~8억원으로,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분양 광고 등을 통해 양도세 면제 기준이 적용된다고 안내하는 곳도 있어 수요자들이 큰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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