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학교주변 200m이내의 구역에 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판매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며, 현재 충남도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은 667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무원 및 어린이 전담관리원이 월 1회 위생지도·계도를 실시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심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매점, 분식점, 슈퍼마켓, 문구점(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한함)등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500원 미만의 저가식품과 위해우려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해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무 표시 제품 판매 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여부(학교, 우수판매업소에 한함)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식품조리업소에 한함) 등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소 선정 시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과거 위반 이력업소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중복점검을 피하기 위하여 개학맞이 점검을 받은 학교매점은 점검업소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김영인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위생 점검을 통하여 학교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판매 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도·계도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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