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도시가스 요금의 5%를 할인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서 다자녀 가구로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10만2000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가구당 경감액은 월평균 3100원이다.
시는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6만4000여가구에 대한 요금 경감도 늘릴 방침이다.
그간 도시가스 소비량에 따라 할인하던 방식은 월정액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재 14%에서 20% 수준으로 경감폭이 증가하며, 차상위계층은 5% 정도 상향된 10%로 조정될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2133-3562)나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회사.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가스요금 할인 확대로 에너지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 등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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