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 포스코에너지 임원…벌금일까 징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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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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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협박땐 500만원 벌금형 또는 5년이하 징역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포스코에너지의 임원이 비행기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항공사 측이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승무원 폭행 등 기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대한항공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을 출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포스코에너지의 상무인 A씨는 밥이 설익은 것과 라면이 너무 짜다는 것 등을 이유로 승무원 B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안면부위를 잡지책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기장은 착륙 허가를 받으며 미국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비행기 착륙 직후 출동한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A씨에게 입국해 구속 수사를 받을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지 선택하라고 요구했고 이 임원은 입국을 포기하고 귀국했다.

이처럼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 및 안전 위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금지·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약물 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그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들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관련 처벌 규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또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는 이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측이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 조사 이후 처벌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으로 볼 것인지 항공기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에너지 측은 이날 공식 사과문을 통해 "현재 감사 담당부서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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