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중소·중견기업에도 증여세 폭탄 안 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2일 특수관계 법인간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7월 시행과 관련, “새 법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대기업에만 해당된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까지 적용돼 업계에 큰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한 회계법인의 분석 결과 자산 100억원 이상 3만여개 법인 가운데 증여세 폭탄 대상 중소·중견기업이 1350개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과잉돼 경제를 얼어붙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상적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에는 증여세 폭탄이 떨어지지 않게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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