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률 산정 및 상환기간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을 평가해 원금의 30%에서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개별창구접수기간(4월22일~10월31일) 중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유인을 높이기 위해 감면율을 원금의 40%~50%로 우대해 적용한다. 채무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즉시 감면된 채무부분에 대해 면책되나
▲채무감면분에 대한 면책은 성실상환 완료시 최종적으로 이뤄진다. 이는 성실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해 감면 전 원채무를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이다. 면책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성실상환하고 있는 동안은 감면된 채무에 대해 추심이 이뤄지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신청시 지참 할 서류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채무감면율을 산정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 시 소득에 제한 사항이 있나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
▲소득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가 발급하는 ‘과세 사실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제출하시면 된다.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낮은 채무감면율이 적용된다.
-인터넷 접수자의 서류는
▲인터넷 접수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고 관련 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로 송부한다.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happyfund.or.kr) 방문→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실명인증→신청서작성 및 확인→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인터넷팀)로 서류송부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채무조정 약정이 무효가 된다. 약정이 무효가 되면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갑작스런 실직·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 가능하다(단, 연속 유예는 불가). 또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현역입영자인 경우 성년이 되거나 제대시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감면이 가능한가
▲채무조정 신청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 재산가액을 산정해 회수가능 금액은 우선 회수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만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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