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부터 한·터키 FTA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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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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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터키 FTA 관세 주요 내용…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

관세청, 한·터키 FTA 발효대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일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는 자동차·철강·칼라TV 등 모든 공산품의 터키 관세가 철폐된다. 원산지증명도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EU FTA 보다 완화된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되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9일부터 29일까지 평택·대구·광주·부산·인천·인천공항·서울세관 등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한·터키 FTA 관세분야 주요 설명내용을 보면, 상품양허는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99.6%, 터키 100%이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터키 각각92.2%, 89.8%의 품목 관세 철폐(10년 내)다.

특히 우리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22%)·철강(23.4%)·칼라TV(14%) 등을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 7년 이내 터키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반면 원산지기준으로는 EU·터키 협정에 따라 한·EU FTA도 동일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나 설탕과자(HS 1704)·초콜릿 함유 식료품(HS 1806)·비스킷(HS 1905.90)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면사(HS 5205)·재생필라멘트 직물(HS 5408)·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HS 5510)는 각각 연간 200톤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는 예외쿼터를 설정했다.

원산지증명은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한·EU FTA 보다 완화된다. 이는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원산지 증명서는 한·EU FTA와 동일하게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인보이스 신고(Invoice Declaration) 방식을 택했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검증을 의뢰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개정된 ‘FTA특례법령‘ 주요사항과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가이드라인’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상대국 원산지검증에 대해 적극 대응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한·미 FTA 발효 2년차로 미국세관 검증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세관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맞춤형 컨설팅 사업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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